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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9.10 2014고단156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7. 8.경부터 2010. 3. 21.경까지 B과 사실혼 관계로 지내면서 B의 인적사항과 보험가입 내역을 알게 되고 함께 사용할 생활비를 인출하기 위해 B 명의의 통장을 보관하게 된 것을 기화로, B 명의의 계좌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하거나, B 명의로 가입된 보험 상품으로 대출을 받거나 해지 후 환급금을 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횡령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B 명의의 계좌를 관리하며 그곳에 예금되어 있는 돈을 보관하던 중, 2010. 3. 23.경 김해시 진영읍에 있는 기업은행 진영지점에서, 그 전날 피해자와 동거하던 집에서 나와 불상의 장소에서 혼자 지내고 있어 피해자와 함께 사용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던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통장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에서 370만원을 인출하여 그 무렵 피고인의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8. 12. 15.경 김해시 불상의 장소에 있는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불상의 지점에서, 그곳에 비치된 대출신청서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신청인 란에 ‘B’이라고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B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1통을 위조한 다음,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의 성명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3.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B 명의로 된 대출신청서 등 문서 13통을 위조하고, 이를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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