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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8 2015나20577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① 2억 5,000만 원을 횡령한 행위, ② 급여 명목으로 학교의 업무추진비에서 148,500,000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행위, ③ 학교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34,871,816원을 사용한 행위, ④ 업무추진비를 개인 경조사비 명목으로 24,860,000원을 사용한 행위, ⑤ 개인적 용도로 임차한 사무실의 임대료 36,876,400원을 학교가 지급하게 한 행위, ⑥ 교비회계에 속하는 재산으로 해서는 안 될 D 사업을 하여 37,397,524원의 손해를 입게 힌 행위가 각 불법행위에 해당함으로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⑥번 청구만을 인용하고 ① 내지 ⑤번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항소하였다가, 원고가 위 ①번 청구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② 내지 ⑥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C대학원대학교(이하 ‘C대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피고는 2005. 3. 1.부터 2013. 2. 28.까지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3.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C대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

⑴ 피고는 2006. 1.경부터 2011. 5.경까지 사학기관 재무, 회계규칙에 반하여 학교의 업무추진비에서 148,500,000원을 급여 명목으로 부당하게 지급받아 이를 횡령하였다.

⑵ 피고는 2006. 3. 4.부터 2012. 5. 19.까지 업무추진을 위한 용도로 발급받은 학교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인 용도로 34,871,816원을 사용하였다.

⑶ 피고는 2006. 2. 20.경부터 2012. 10. 12.경까지 자신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들에게 화환 등을 보내면서, 24,860,000원의 대금을 원고의 업무추진비에서 결제되도록 하였다.

⑷ 피고는 200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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