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378』 피고인은 2020. 6. 11. 17:5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버스 승강장에서 D 버스에 승차한 다음 승객인 피해자 E( 가명, 여, 22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키고, 계속하여 같은 버스에 승차하고 있던 성명 불상의 피해자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 피고인의 성기 부분을 위 성명 불상의 피해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켜 대중교통수단에서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2021 고단 477』 피고인은 2020. 7. 22.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20. 7. 3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그 사유와 변경내용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8. 24. 경 공원 관리 기간제 직원으로 취업하여 직업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33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가명) 의 경찰 진술 조서
1. 참고인 진술서 블랙 박스 캡 처사진 『2021 고단 4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서, 재직증명서, 경력 증명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선고 및 확정 일자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의 신상정보 최초 등록 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