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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2.14 2017가단51022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32,3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18. 2.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수축산물을 유통ㆍ가공ㆍ판매하는 농업회사법인이고, 피고는 저온창고에 감자 등을 보관하는 저온창고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6. 6. 27.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전남 영광군 B에서 운영하는 저온창고(이하, ‘이 사건 저온창고’라 한다)에 감자 등을 보관하는 계약 형식적으로는 임대차계약서(갑제1호증)가 작성되었는데 위 계약서상 ‘원고는 이 사건 창고까지 입고 책임이 있고 그 후는 창고 적재 및 보관관리 책임은 피고가 책임지고 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을 체결하고 2016. 6. 28.부터 2016. 7. 1.까지 소외 C영농조합법인(대표 D)이 생산한 수미 품종 감자 107,781kg(감자 1개의 크기는 약 100g 내외, 이하, ‘이 사건 감자’라 한다)을 70,111,750원에 구입하여 이 사건 창고에 입고시켰는데 이 사건 감자는 톤백 1톤 씩 담을 수 있는 대형 백 포대 1개당 평균 500-600kg 가량 담겨 이 사건 창고에 보관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0. 13. 이 사건 저온창고에서 이 사건 감자 중 12,300kg을 출고하여 거래처인 인천 소재 E에 납품하였는데 원고가 납품한 위 감자가 냉을 먹어 원고는 이를 갈변현상이라고 표현하는바, 네이버검색에 의하면 감자 껍질을 벗겨 놓으면 색이 금방 검게 변하거나 감자가 냉해를 입으면 안쪽부터 썩어가면서 갈색 또는 흑색으로 변하는 현상으로 갈변현상 또는 흑변화현상이라고 한다.

쓰지 못하겠다는 이유로 이의제기 되어 원고는 이미 가공작업에 들어간 1,581kg을 금 1,106,700원의 헐값에 판매하고, 나머지 10,719kg을 반품처리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11. 21. F에 이 사건 감자 중 6,680kg(= 334박스 x 20kg)을 납품하였는데 납품한 감자에 갈변현상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반품 처리되어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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