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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13 2015고단54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25. 21:55 경 부산 동래구 아시 아드대로 소재 새마을 금고 인근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를 국민은행 미남 지점 방면에서 온천 3 동 주민센터 방면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태경에 브리치 아파트 방면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로 좁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면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64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대퇴부 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사고 현장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유형의 결정] 일반 교통사고,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량의 범위]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 중한 상해가 발생한 점, 책임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나, 사고 후 바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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