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3.18 2015고단202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0:22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41세)가 운영하는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자 화가 나 그곳 진열장 위에 놓여 있던 휴대전화 가격 안내용 아크릴판을 피해자의 가슴에 던지고, 계속하여 다른 아크릴판을 피해자의 얼굴을 향하여 던져 피해자가 미간을 맞고 쓰러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은 후 머리를 벽에 수회 내리 찧고,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움켜잡고 피해자를 밖으로 끌고 나가려고 잡아당기고, 그 후 경찰관이 출동한 후에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우연히 피해자 운영의 휴대전화 할인매장에 들어가 행패를 부린 점, CCTV 영상에 드러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폭행 정도가 심한 점,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두하였음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려고 달려들기도 하였던 점, 피해자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합의의사가 없으니 법대로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벌금전과가 3회 있을 뿐 동종의 실형전과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