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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95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8. 22:00경 서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 이르러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고자 그 출입문과 창문을 손으로 열려고 하였지만 모두 잠겨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9. 01: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기재와 같이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제2 내지 5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식당에 침입하여 합계 38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 F, G, 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현장 CCTV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피해현장 사진 첨부 : I식당 등),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절도범죄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4유형(침입절도), 감경영역(특별감경요소 : ①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② 처벌불원), 형량범위 특별조정(특별감경요소 2개 존재 : 하한 1/2 감경) : 징역 4월 - 1년 6월] 및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절도 피해액이 비교적 다액이라고 할 수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모두 이루어진 점 불리한 정상 : 2009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원,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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