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03. 10. 24. 엘지투자증권 주식회사로부터 우리은행 주식회사와 삼성카드 주식회사의 B에 대한 채권 합계 5,144,435원을 양수받은 후 2016. 9. 22.경 B를 상대로 위 채권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7. 10. 7. 그 명령을 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차천17716호). 한편 피고는 자신의 형제인 B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27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7. 2. 6.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7. 2. 7. 접수 제4596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등기’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B가 피고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증여하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나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참조). 이 때 채무자의 사해의사는 추정되고,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참조). 이 법원의 수영구청, 경산세무서,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은 B의 유일한 재산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