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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6 2014고단18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상호로 휴대폰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C(여, 28세)은 위 매장에서 휴대폰을 판매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4. 4. 21.경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저녁식사를 함께 하자고 말하여 저녁식사를 같이 먹은 다음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노래방에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 E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아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혔다.

이에 피해자가 뿌리치자,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의 손을 잡아 끌어당겨 피고인의 무릎에 강제로 앉히고, 피고인의 오른손으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2회 가량 쓰다듬고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아랫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 ~ 2년[성범죄군,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제1유형(일반강제추행), 기본영역]이다.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등록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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