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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3.09.05 2012노30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서구 E에 있는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관리이사이다.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계약 체결 및 자금 집행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G’라는 상호의 고철매매업체를 운영하는 자신의 동생인 H와 함께, 피해자인 I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와 사이에 아산시 K에 있는 L 주식회사(이하 ‘L‘라 한다) 아산공장 내부의 기계 및 부속설비 일체를 매수하여(이하 ‘아산공장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기계 및 부속설비를 철거한 후 매각(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여 차액에 해당하는 수익을 배분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위 약정 당시 아산공장 매매계약은 F 명의로 체결하되, J은 위 아산공장 매수대금 총 36억 3,000만원 중 25억 1,000만원을 부담함과 아울러 위 공장 내에 있던 알루미늄 압출기 3대(이하 ‘이 사건 압출기’라 한다)의 판매를 담당하기로 하고, F와 H는 고철 등을 매수할 사람으로부터 미리 선급금을 받아 나머지 매수대금 11억 1,000만원을 조달함과 아울러 철거작업 및 이 사건 압출기를 제외한 나머지 기계와 고철 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이 기계 및 고철 등을 매각하여 남는 이익금은 F와 H가 50%, J이 50%로 반분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위 I의 대리인인 M 및 피고인 B는 아산공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대금 36억 3,000만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조달하여 모두 지급한 후 이 사건 압출기를 M이 판매하고자 하였으나 매각이 지연되고 있던 상황에서 피고인 A은 2010. 10. 22.경부터 2010. 12. 2.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압출기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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