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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29 2019고단22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1차 사고 피고인은 2018. 12. 23. 20:30경 혈중알콜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장제로 109번길 10에 있는 부흥오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굴다리오거리 방면에서 신복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및 좌우주시 의무를 게을리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 신호대기로 인하여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산타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E(31세) 운전의 F 투산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를 위 산타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위 투산 승용차에 동승해 있던 피해자 G(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상 등을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산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약 10,281,796원이 들도록, 위 투산 승용차를 수리비 약 824,992원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

2. 2차 사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제1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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