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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3 2017노48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이 적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건강이 좋지 않은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사기 범죄에 사용되기도 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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