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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6노83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0만 원,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보이스 피 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기도 한 점, 피고인은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기 피해자에게 서 입금 받은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기도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 그리고 동종 사건과의 형평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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