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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5.23 2017고단303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5. 21:3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지구대에서, 그 전 피고인이 탑승하였던 택시의 운전기사인 D이 위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의 욕설 등 소란 행위를 신고 하자 D에게 “ 씨 팔새끼, 쌍놈 새끼 ”라고 욕을 하며 때릴 듯 위협을 하였고, 이에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에게 “ 멸치 같은 새끼가 ”라고 말을 하며 오른 손으로 E의 목 부위를 잡아 비틀고,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신고 처리 및 치안 유지 등에 관한 경찰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 쳐 사진 및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 및 폭행을 가한 것은 죄질이 나쁘나,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적절한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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