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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5.03 2018노107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피고인 소유 토지 위에 이 사건 옹벽을 쌓았는데, 위 옹벽으로 인하여 배수로가 막혀 피고인의 토지에 심어둔 농작물이 침수 피해를 입게 될 것이 우려되어 피고인이 위 옹벽을 파손하였던 것인바,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긴급피난이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5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20조 소정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 그리고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 여기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에 해당하려면, 첫째 피난행위는 위난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하고, 둘째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을 택하여야 하며,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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