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2. 저녁 무렵 제천시 B에 있는 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과 거실 창문을 열고 집안까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C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C가 작성한 고소장 수사보고( 문자 첨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3. 10. 경 피해자가 자살 시도를 한 것을 발견하여 피해자를 구해 준 일이 있는데, 이 사건 당일에도 피해자를 찾아갔다가 예전에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할 때와 같은 모습의 집안 상태를 보고 피해자를 구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들어갔던 것이므로 긴급 피난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20조 소정의 ‘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 라 함은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 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 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고, 어떠한 행위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고찰하여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므로, 이와 같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정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 이익과의 법익 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68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형법 제 22조 제 1 항의 긴급 피난이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말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