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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19 2018나21712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C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원시 취득한 법률상 소유자이고,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에 대한 반환청구 및 방해배제 청구권을 갖게 되므로,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도인인 법률상 소유자 C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C은 2008년경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여 준 점, 원고와 피고는 2012. 3.경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0.부터 2015. 3. 2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점이 인정된다.

부동산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은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

그렇다면 법률상 소유자인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이를 점유하고 처분할 권한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는 그러한 권한을 가진 원고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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