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04 2017가단725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구분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물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용부분인 5층 옥상에 건축되어 독립된 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서 당초 C이 신축하여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 하였으나 옥상 일부를 점유하여 상가 소유권을 방해하고 있어 철거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불법점유하고 있으므로, 공용부분에 관한 보존행위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한다

{원고는 소장 청구원인상 피고를 ‘D’인 것처럼 기재하기도 하였으나, 원고는 이미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6가단14123호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으므로(을 제6호증의 2), 이 사건 소장 당사자표시와 같이 피고를 ‘B상가 번영회’만으로 본다}. 2. 판단 살피건대, 건물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양 행세하면서 사용하고 있다’거나 ‘이 사건 건물을 원시취득한 C으로부터 양수한 양수인의 지위도 갖지 못한 불법점유자‘라고 주장할 뿐이고, 한편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피고가 철거 청구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