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피고의 배우자인 C 소유였다가 2007. 5.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현재 C와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또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