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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6 2017가단11012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에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당초 피고의 배우자인 C 소유였다가 2007. 5. 2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현재 C와 함께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이 침해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을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건물 철거는 그 소유권의 종국적 처분에 해당하는 사실행위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그 소유자(등기명의자)에게만 그 철거처분권이 있다고 할 것이나, 그 건물을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자는 등기부상 아직 소유자로서의 등기명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권리의 범위 내에서 그 점유 중인 건물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그 건물의 건립으로 불법점유를 당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는 위와 같은 지위에 있는 건물점유자에게 그 철거를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88. 9. 27. 선고 88다카4017 판결). 또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그 양수인이 건물부지 역시 아울러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의 소유명의자가 아닌 자로서는 실제로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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