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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4. 7. 선고 2015도7280 판결
[담배사업법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담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는 ‘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 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도매업자(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도매업자(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도매업자(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도매업자(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또는 소매인(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이를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담배도매업의 판매 상대방을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담배사업의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이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판시사항

구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소비자’의 의미(=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및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가 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서재구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6512 판결 ,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등 참조).

구 담배사업법(2014. 1. 21. 법률 제12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담배사업법’이라고 한다) 제16조 제1항 은 ‘담배소매업(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매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은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는 ‘ 제12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소비자에게 담배를 판매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담배사업법 제12조 제1항 은 ‘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는 그 제조업자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한 담배는 그 수입판매업자(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배수입판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가 도매업자(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담배도매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또는 소매인(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에게 이를 판매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담배사업법 제13조 제1항 은 ‘담배수입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담배도매업(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여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비자란 일반적으로 ‘재화를 소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담배사업법은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담배도매업의 판매 상대방을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으로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만일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인 ‘소비자’의 범위를 담배사업의 유통구조에서 최종 단계에 있는 소비자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또는 소매인도 이에 포함된다고 보면 담배소매업의 판매 상대방의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고 보는 셈이 되고, 결국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이 판매 상대방을 ‘소비자’로 규정한 것이 불필요한 문언으로 된다.

이러한 담배사업법의 규정 내용(특히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은 소비자 앞에 ‘직접’이라는 문언을 부가하여 담배소매업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다), 소비자의 통상적인 의미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에서 규정한 ‘소비자’는 담배를 구매하여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여기서의 ‘소비자’에 담배소매인 등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은 그 ‘소비자’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으로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므로 허용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담배사업법 제16조 제1항 의 ‘소비자’에 담배소매업자와 같이 담배를 구매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하는 자도 포함됨을 전제로, ‘다른 소매업자에게 담배를 판매하는 영업’도 담배소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는 담배소매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인 2의 상고에 관한 판단

피고인 2는 원심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피고인 2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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