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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5.20 2015고단345
도박개장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등과 김천, 구미지역에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수익을 얻기로 공모하고, D은 도박장 전체를 기획ㆍ관리하고 도박장을 운영하는 최고책임자(속칭 ‘총책’ 또는 ‘창고’)로, 피고인은 도박판에서 화투패를 나누어 주는 사람(속칭 ’마개‘) 등으로 각각의 역할을 실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D과 함께 2012. 5. 9. 20:00경부터 2012. 5. 10. 05:00경까지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산속 비닐하우스에서, 바닥에 당구천(길이 약 50m)을 깔고 그 당구천 위에 세로로 흰색 테이프를 붙여 경계를 나누고 양쪽을 O, X로 표시하여 팀을 나눈 다음 화투패를 O, X팀에 각 3장씩 보이지 않게 덮어 놓고 도박자들로 하여금 최저 5만 원에서 최고 수백만 원의 판돈을 걸게 한 후 3장의 화투패를 뒤집어 같은 패 3장이 나오면 1등, 그 다음은 3장의 화투 숫자를 합한 끝자릿수가 9에 가까운 쪽이 이기는 방법으로 이긴 팀에서 진 팀의 판돈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인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여 약 30명 상당의 도박자들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하고 도박자들로부터 도박개장비(속칭 ‘데라’) 명목으로 판돈의 10%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2. 7.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일일 평균 전체 판돈 3억 원 상당의 규모로 속칭 ‘아도사끼’ 도박장을 개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등과 공모하여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 AX, Y, AY, AZ, BA, D, BB, B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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