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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04 2016고정169
소음ㆍ진동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 국한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

4) 따라서, 설령 현대건설 주식회사가 2015. 9. 22. 08:47경 위 공사현장에서 천공작업을 하면서 다시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69dB(A)의 생활소음을 발생시켰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2015. 9. 4.자 대구 수성구청장의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5)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나. 규제대상 소음원의 사용금지명령 위반 1)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① 대구 수성구청장은 2015. 9. 4. 앞서 본 바와 같이현대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방음시설 등의 설치’를 명하였던 사실(기록 제99면 , ②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5. 9. 8. 위 2015. 9. 4.자 명령에 대하여'1.AIR 방음벽 추가 설치 10M*7 2개소 ,

2. 이동식 방음벽 설치(4M*4M 2개소),

3. 천공기 T4에서 토네이도 비트로 교체 등을 이행하였다

‘는 취지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던 사실(기록 제101면), ③ 이에 대하여 대구 수성구청장은 2015. 9. 11. ‘이행보고한 방음시설로는 소음발생 피해지역의 상부쪽 방음(차음)이 어려우며 또한 민원지역 주민들도 방음시설의 높이를 최대한 높이도록 요구하고 있어 고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소음피해 최소화를 위해 2015. 10. 15.까지 방음시설의 높이를 상향하라'는 취지의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던 사실(기록 제107면), ④ 현대건설 주식회사는 2015. 10. 5.경 위 2015. 9. 11.자 개선명령에 대하여'1. RPP 방음벽 틈새부위(상부, 하단) 보강,

2. 이동식 방음벽 설치(컴프레샤 주변소음 저감),

3. 컴프레샤 위치이동(민원건물 원거리 이격) 등을 이행하였다

'는 취지로 이행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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