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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1.28 2017가합105201
임시주주총회결의부존재 등 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2017. 4. 27.자 임시주주총회에서 D을 대표이사로, E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한 결의는...

이유

1. 이 법원의 판단

가. 아래 사실들은 갑 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1) 한국계 중국인인 원고는 2016. 4. 4. F, G, H, I으로부터 피고(당시 상호는 ‘주식회사 J’이었다

)의 발행주식총수 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 전부를 자신의 남편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 K의 명의로 양수한 후 2016. 7. 19. 상호를 현재와 같이 변경하였다. 2) 원고는 2017. 3. 10. 참가인 K로부터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증여 형식으로 다시 양도받아 같은 날 피고의 주주명부에 그 주주로 등재됨으로써 피고의 1인 주주가 되었다.

3) 피고는 2017. 4. 27. 임시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

)를 열어 D을 대표이사로, E를 사내이사로 각 선임하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

)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2017. 4. 28.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위 각 임원선임등기를 마쳤다. 4) 피고의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를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이사를 선임하여야 하고,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의 1인 주주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에 관한 소집통지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의결권을 행사한 적도 없다.

나.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결의는 주주총회 소집절차 및 결의에 있어 그것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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