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경동사(이하 ‘피고 경동사’)는 의약품 도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소외 C은 서울 성동구 D 소재 건물에서 ‘E약국’이라는 상호로 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을 운영하던 사람이며, 피고 A, B은 이 사건 약국을 인수한 약사들이다.
나. 원고들과 C 사이의 의약품 공급계약 원고들은 C과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의약품을 공급해 왔는바, C이 원고 주식회사 동원헬스케어(이하 ‘원고 동원헬스케어’)에게 미지급한 의약품대금은 101,365,929원, 원고 주식회사 서울유니온약품(이하 ‘원고 서울유니온약품’)에게 미지급한 의약품대금은 182,551,226원, 원고 주식회사 지오영네트웍스(이하 ‘원고 지오영네트웍스’)에게 미지급한 의약품대금은 107,743,515원이다.
다. C과 피고 A, B 사이의 사이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 등 1) C은 2015. 12. 31. 피고 A, B과 사이에 C이 위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13억 원에 양도하는 내용의 영업양수도계약(이하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들은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및 1차 중도금에 해당하는 5억 원을 지급하였다. 2) C과 피고 A, B은 2016. 1. 11. 위 피고들이 C의 피고 경동사에 대한 의약금대금지급채무 459,021,830원을 인수(이하 ‘이 사건 채무인수계약’)하여 이를 C 대신 피고 경동사에게 지급하고, 해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C에 대한 이 사건 영업양수도계약상의 대금지급의무를 면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 A, B의 면책등기 피고 A, B은 2016. 1. 12. ‘E약국’이라는 상호로 등기하면서 영업양도인 C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하였다.
마. C과 피고 A, B에 대한 형사사건 1 C은 2017. 11. 16. 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