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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6 2018가단507861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23,205원 및 그중 38,894,334원에 대하여는 2003. 3. 19.부터 2008.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위변제금 잔액과 확정지연손해금, 체당금을 합산한 40,023,205원(=대위변제금 잔액 38,894,334원 확정지연손해금 14원 체당금 1,128.857원) 및 그중 대위변제금 잔액 38,894,334원에 대하여는 2003. 3. 19.부터 2008. 1. 7.까지는 위 판결에 따른 약정이율인 연 17%, 그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 B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8. 4. 27.까지,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는 2018. 5. 25.까지 각 연 20%, 각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피고 회사는 상법 제520조2 제1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2. 2. 해산되고 2010. 12. 3. 청산종결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능력을 가지는 것이므로(대법원 1968. 6. 18. 선고 67다2528 판결 등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는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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