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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30 2015가단38635
양수금(일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신청원인을 청구원인으로,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법인은 상법 제520조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5. 12. 6. 청산종결된 법인이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회사가 해산되고 그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보게 되는 회사라도 권리관계가 남아있어 현실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범위 내에서는 아직 완전히 소멸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68.6.18. 선고 67다2528 판결 참조),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는 또한, 피고회사의 대표청산인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회사의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라 법인인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양수금 일부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날의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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