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15 2016노25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거 녀의 딸로서 청소년인 피해 자를 위력으로 간음한 것으로 피해자와의 관계와 범행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및 그 친권자인 피해자의 어머니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징역 3년 ∼5 년 6월)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간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2 유형( 청소년 위력 간 음) > 감경영역 (3 년 ~5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위 권고 형량범위의 하한에 해당하기는 하나 다소 무겁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