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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7.05.31 2017노7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수강명령 40 시간,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어 아직 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나이 어린 여자 청소년 (14 세) 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대상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가 2회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여자 청소년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거나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촬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15년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각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 [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 제 1 유형)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 ~ 2년 6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10월 ~ 3년 9월( 상한 은 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인 2년 6월에 제 1 경합범죄의 형량범위의 상한의 1/2 인 1년 3월을 합산)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9월( 양형기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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