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5.13 2014가합3159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H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창원시 의창구 I 임야 4,54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E, G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전부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E, G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