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06.04 2019가단120247
소유권 회복등기 승낙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창원시 의창구 AZ 대 1494.6㎡에 관하여 등기번호 제644-1호 폐쇄등기부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M, 유한회사 AX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 Q, X, AN 당사자 사이에 별지 청구원인 사실에 관해 다툼이 없다.
다. 위 가.
항 및 나.
항 기재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