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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8572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가. 피고 A은 12,354,249원과 그 중 9,06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B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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