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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47287
대여금
주문

1.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7,019,98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12. 8. 7.경 피고 C과 사이에 공사대금 3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2. 8. 27.경부터 2013. 1. 30.경까지로 정하여 피고 B이 피고 C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D 지상 다가구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위 공사대금 중 잔금 200,000,000원은 위 공사 완성 후 피고 C이 새로운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하게 될 임대차보증금으로써 지급하기로 정하여졌다.

나. 피고 B은 당초 약정된 공사기간이 지나도록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할 비용이 필요한 피고 B에게 2013. 2. 26. 70,000,000원, 2013. 3. 8. 20,000,000원 합계 9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1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2013. 2. 7.경 E 및 F과 사이에 장래에 완성될 다가구주택 201호에 관하여, 2013. 2. 13.경 G과 사이에 위 주택 202호에 관하여 각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이들로부터 계약금조로 합계 20,000,000원을 지급받은 후 이를 피고 B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조로 지급하였다

(현실적으로 위 20,000,000원은 피고 C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피고 B에게 지급되었다). 라.

피고 B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입주일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자 피고 C은 계약상대방들로부터 계약금 반환 및 손해배상을 요구받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2013. 3. 22. 피고 C에게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제2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였고, 피고 C은 위 돈을 계약상대방들에게 지급함으로써 실제로는 피고 C의 부탁을 받은 원고가 위 돈을 계약상대방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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