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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1.24 2016고합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2017 고합 104 사건의 판시 제 1의 나 죄, 제 2의 가 죄, 제 3의 나 죄, 제 4 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 변경 없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2016 고합 853, 893( 병합), 2017 고합 89( 병합), 364( 병합)』

Ⅰ. 기초사실

1.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S 개발사업( 이하 ‘T 사업’ 이라고 한다) 의 시행을 위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식회사 U( 주식회사 V에서 2011. 4. 20. 주식회사 U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U '라고 하고, 이하 모든 회사 명칭에서 ’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및 그 자산관리 회사인 W(X에서 2011. 4. 20. W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하 특별히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W '라고 한다) 의 회장으로서 피고인 B 등 관련자들의 배후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Y 및 특수관계회사인 Z, AA, AB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6. 1. 16.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Y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2008. 4. 18. 경부터 2014. 11. 20. 경까지 U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으로서, 회장인 피고인 A을 보좌하여 현재까지 Y과 그 특수관계회사, U 및 W의 자금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7. 1. 경 Y의 개발본부장으로 입사한 이후 2007. 6. 경부터 T 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준비하였고, 2008. 5. 경 U 및 그 자산관리 회사인 W가 설립된 이후 W의 개발본부장 및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T 사업의 개발계획 및 개발관련 용역 발주와 관리업무를 총괄한 사람이다.

피고인

D는 2007. 2. 경 Y의 회계담당으로 입사한 이후 2007. 5. 1. 경부터 Z의 경리과장 및 경리 차장으로 근무하던 중 W로 이직하여 W의 회계업무와 군인 공제회에 대한 대출신청 및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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