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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5 2016고단7766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0. 22:50 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편의점 옆 인도에서, E 외 다수인이 지나가며 볼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인도에 앉아 바지를 벗고 팬티를 내려 성기를 내 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자위행위를 하여 E 등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혐오감을 주는 음란 행위를 공연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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