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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2 2016노2308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0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0월, 피고인 B: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이 사건 범행은 담보능력 내지 변제능력을 가장하여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편취액의 합계액도 1억 3,50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회사에 1,000만 원을 변제하고, 잔존채무에 대하여 분할변제를 약정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대출 이후 63회 가량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상환금액의 합계액도 대출금액의 50%를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향후 성실한 변제를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판단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방법과 편취금액의 액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대출 이후 63회 가량 대출원리금을 상환하였고 상환금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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