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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가합10458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5,000,000원과 이에 대한 2009. 7. 9.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194~196조,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C에게 2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205,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205,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만 이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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