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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3.10 2019가합1912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200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31,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가합6105 대여금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0. 16.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2008.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돈 중 31,000,000원에 대하여는 연 30%의, 174,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5%의, 5,000,000원에 대하여는 월 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09. 11. 6.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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