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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6고단488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학대)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현재 12세) 의 부 D과 2011. 5. 17. 혼인하여 그때부터 피해자의 계모로서 피해자를 보호 양육교육하였다.

피고인은 2011. 겨울 경 동두천시 E 아파트 102동 1306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초등학교 1 학년에 재학 중인 피해자( 당시 7세) 가 피고인의 친자녀인 피해자의 의 붓 동생을 잘 돌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강제로 화장실 욕조 물에 피해자의 얼굴을 담그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신체적으로 학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경부터 2016.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1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피고인이 보호자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진술 및 진술서 내용 확인서

1. 각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내사보고( 피해자 아동 관련 조사자 의견)

1. 수사보고( 피해자 조모 F 상대 피해 경위 수사)

1. 수사보고( 참고인 조모 F 상대 임시조치 통보 및 피해 아동 피해 경위 수사)

1. 수사보고( 범행 장소 특정 관련 수사)

1. 폴리 그래프 검사결과 회시

1. 진술분석 전문가 의견서

1.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영상 녹화 및 CD), 수사보고( 피해자 C에 대한 제 2회 영상 녹화 및 CD)

1. 내사보고( 피해자 영상 녹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 조, 제 2조 제 4호 타목, 아동복지 법 제 71 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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