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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1.14 2015고합4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교육지원 청 소속 육상 코치로서 2015. 3. 24.부터 2015. 3. 26.까지 경북 예천군에서 열린 경상북도 소년 체육대회에 참가한 D 군 대표 육상선수들을 지도 ㆍ 감독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E(11 세) 는 D 군 대표 육상선수로 선발된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5. 3. 25. 경 경북 F에 있는 G 식당 내에서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던 중, 옆자리에 앉은 피해 자의 체육복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경을 손으로 잡고 만져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피해자 진술내용)

1. H( 가명 )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에 대한 영상 녹화), 수사보고( 피해자의 진술 녹화 시 동시 녹취록 작성에 대한), 내사보고( 목 격자 I 상태 탐문 내용), 내사보고( 최초 피해 진술을 청취한 J 초교 보건교사 상담 일지 첨부), 수사보고[ 진술 조서( 가명) 기록 미 편철에 대한), 수사보고( 첫 번째 범행 시 현장에 있었던

K 상대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최초 면담시 진술내용에 대해), 수사보고( 아동 성폭력사건 전문가 의견서 첨부에 대하여)

1. 학생상담 록, 경북 소년 체육대회 군 대표선수 명단,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범행 전 및 그 직후에 있었던 피고인의 행동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깊은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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