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9.21 2017고정97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E, A 동 105호에서 ‘F’ 라는 상호로 인형 뽑기 방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청소년 게임 제공업을 영위하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경품은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17. 위 ‘F ’에서 크레인 게임기 7대를 설치하고 소비자판매가격 10,880원인 ‘ 포켓 몬 냐옹이 인형’ 등의 경품을 크레인 게임기에 넣어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하게 함으로써 게임 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 단속사진

1. 업소 등록 정보 회신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제출한 거래 내역서 첨부)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벌금형 선택 [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게임제공업자의 영업수행방식을 적절하게 규제함으로써 게임 물이 사행 성화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 게임산업 법’ 이라 한다) 제 28조 제 3호의 입법 취지 및 위 법률조항의 문언에 비추어 볼 때, 위 법률조항의 위임에 따라 사행성 조장 여부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정하고 있는 게임산업 법 시행령 제 16조의 2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품의 종류지급기준제공방법 등을 위반하여 경품을 제공하였다면, 이는 게임산업 법에 의하여 금지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경품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도10565 판결의 취지 참조),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