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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14 2019구단58950
공무상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8. 30.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 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B생)는 2014년부터 C대학교 교무과 인사팀에서 근무하다가 2017. 7.경 C대학교 기획처 기획조정과 특성화팀 주무관으로 발령받아 근무하던 중, 2018. 5. 9. 13:40경 C대학교 기획조정과 사무실에서 쓰러져 119구급대에 의해 강원대학교병원으로 이송되어 같은 날 ‘상세불명의 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8. 7. 16.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공무상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8. 30. ‘제출된 상병경위서 등 일건기록과 당해 질병에 대한 의학적인 견해에 의하면, 원고의 질병인 뇌지주막하출혈은 뇌의 혈관 일부가 터져 그 부위에 따라 여러 가지 신경증상을 유발하는 것으로 대개 고혈압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고, 그 밖에 뇌동맥류, 뇌동정맥기형, 외상이나 출혈을 일으키기 쉬운 혈액의 병이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원인에 따라서는 심신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더해져 발병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원고 부서의 업무부담이 과중하며, 기존에 담당하던 대학특성화 업무 외 연구용역, E대학 육성방안 TF 업무 등을 추가로 담당하게 되어 업무부담으로 발병ㆍ악화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평소 업무수행내역 및 초과근무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발병이전 초과근무가 잦았던 달도 있었으나 발병 전달(4월)부터 초과근무내역이 없으며, 위 질병에 이를 정도의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일주일간의 근무내역을 살펴보더라도 특별히 과로한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공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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