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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8다26213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F이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대리하여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F은 C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적이 없으므로 위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취지의 상고이유 제1점 주장은 상고심에 이르러 처음으로 주장된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원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피고의 2016. 2. 4.자 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 내지 철회되었다는 주장을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상고이유 제2점 주장은 사실심에서 철회한 주장을 다시 주장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① C과 F 사이에 2015년 무렵 체결된 용역계약은 계약일로부터 2개월로, 2016. 1. 25. 체결된 용역계약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로 각각 그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 사건 재매매계약서가 작성된 2016. 3. 7. 당시에는 위 각 용역계약의 기간이 종료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재매매계약에 포함된 양도소득세 부담 조항은 C이 F에게 제공한 표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특약사항으로 위 각 용역계약에 따른 위임범위를 벗어나는 점, ③ F은 이 사건 재매매계약 체결 이후 C에 그 계약서 원본 또는 사본을 송부하거나 위 매매계약 내용에 대하여 통지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C으로부터 권한을 수여받은 사람이 취할 행동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F에게 C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재매매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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