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의 남편과 같은 빌라에서 30년간 알고 지낸 지인으로 2013. 10.경 피해자가 아이를 출산한 이후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도움을 주는 등으로 피해자와 친해졌고, 이후 2014. 1.경부터 2018. 10.경까지 피해자와 연인관계로 지낸 사람이다.
1. 피해자 B에 대한 강요미수 피고인은 2019. 8.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디지털 포렌식 결과가 나왔다, 눈에 띄지 말고 이사를 가라”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9. 7. 18.경부터 2019. 9.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7회에 걸쳐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릴 것처럼 하는 등 겁을 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당시 살고 있던 서울 용산구 C아파트 D동 건물 OOO호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록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피해자 E에 대한 협박 피고인은 2019. 8. 15.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로부터 ‘더 이상 딸을 괴롭히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받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딸의 동성연애 사실을 사위에게 알리겠다, 사돈집에 당신도 알면서 묵인하였다고 말하겠다.”라고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2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해악을 가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증거자료[카카오톡 메시지(2019. 7. 18. ~ 2019. 9. 23.), 진료확인서,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등], 녹취서 원본 CD 2장, 녹취서, 메시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