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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3.31 2014가단44446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바, 2014. 3. 12. 피고와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900,000원, 임대차기간 2014. 3. 26.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차임으로 2012. 6. 3. 900,000원, 같은 해

7. 16. 900,000원, 같은 해

8. 26. 600,000원 합계 2,4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5. 2. 28.까지 미지급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합계 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3. 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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