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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7.05 2018고정769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7. 03:55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8세) 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불상의 남자 일행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 일행과 말다툼을 하여 화가 나 그곳에 있던 테이블 3개를 들어서 바닥에 집어 던져 그 중 2개의 테이블 다리를 파손하여 약 1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계속하여 무선 마이크를 집어 던져 약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금 310,00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 벌 금형)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이 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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