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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가단519332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5%의...

이유

피고 C은 자신이 차용자가 아니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이행의소에서 원고로부터 이행의무자로 지목된 사람은 피고 적격이 있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1, 2, 3, 7, 8, 11,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 15. 피고 B에게 5,000만 원을 이자 연 25%, 기한 2016. 1. 23.(일주일후)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B은 2015. 11. 1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의 대여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나, 을1만으로 피고 B이 2015. 11. 13. 원고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피고 B이 원고에게 2017. 6. 7. 200만 원, 2017. 6. 12. 600만 원 합계 800만 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갑10에 비추어 을2, 3-1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6. 1. 25.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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