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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24 2019가단55645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9,750,135원 및 그 중 86,129,754원에 대하여 2009. 4. 15.부터 2009. 7....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은 면책허가를 받았다고 항변하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이 2013. 9. 2. 2011하면7941 사건에서 면책 불허가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달리 피고 B이 면책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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