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6. 14. 2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북 칠곡군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칠곡군에서 문경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28 세) 운전 F 아우 디 A4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 피해차량 동승자 G( 여, 26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에 경북 칠곡군 동명면에 있는 산성 마루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사고 장소까지 약 10k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