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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1 2017고정194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의 자녀 D, 피해자 E의 자녀 F, 피해자 G의 자녀 H는 모두 초등학생 아이스하키 팀인 ‘I ’에 소속되어 있고, 피고인은 자신의 자녀인 D가 개인 레슨을 받고도 위 아이스하키 팀에서 주전으로 출전하지 못하게 되자 레슨 비용 및 선수 출전문제 등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하면서 피해자들 및 위 아이스하키 팀 감독 J 등과 갈등을 빚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9. 10. 19:30 경 화성시 K에 있는 L 관객석에서 ‘ 팀 부모님들 읽어 주세요.

’ 라는 제목의 유인물에 피해자들에 관하여 『F 어머니( 피해자 E) 가 저에게 “ 개인 레슨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 시합 때 제대로 경기도 뛸 수 있다고

자기가 감독님한테 이야기 해보겠다” 하였고 “ 사실 감독님은 개인 레슨을 잘 해 주시지 않는데 자기가 말해 보겠다.

”』,『“ 개인 레슨 비용으로 D 이는 1 회당 800,000원 이상 주고 주유 비등 따로 챙겨 주었다”, 자기( 피해자 E) 가 오십 정도로 말하겠다』 ( 중략) 『 그래서 H 어머니( 피해자 G)께 전화를 했는데 “ 아이들 가르치는데 금액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자기도 똑같이 그 금액으로 하고 부담된다.

그런 이야기하려면 전화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 나에게 짜증 낸 것이 생각나네요.

』 ( 중략) 『F 어머니 하고 H 어머니는 싸게 레슨을 하였고 저는 회 800,000원이라는 금액으로 레슨을 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8개월 동안 두 엄마들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 ( 중략) 『 참고로 한 말씀 더 올립니다.

하키에 들어와서 다른 어머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한 이유는 하 키 어머님에 대하여 F 어머니( 피해자 E)께서 안 좋은 이야기를 넘 많이 해서요. 제가 들은 어머님들은 정말 황당한 이 유기를 이 많습니다. 지상 하키 어머님들 빼고 고학년 어머님들 빼고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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