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06 2016노1799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한다.

검사의 나머지...

이유

1. 검사의 항소 이유의 요지 부산 세관장이 부산지방 검찰청에 피고인의 이 사건 관세법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였고, 1 심 증거기록에 그 고발장이 누락되어 있었던 것뿐이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를 간과하고 관세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 기각의 판결을 한 잘못이 있다.

또 한 피고인의 의류 수출은, 수출품이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수출 신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신고하는 구조이므로, 실제 통관되어 수출한 물품과 신고된 물품의 품목, 수량, 가격 등이 원천적으로 일치할 수 없다.

그리고 의류 운송업체에서 작성한 운임 청구서를 통해 피고인의 실제 수출 물품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관세법 제 269조 제 3 항 제 2호의 해당 수출 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한 밀 수출입 죄에 해당하여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로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 단

가. 관세법 위반죄 공소 기각 부분에 대한 판단 관세법 제 284조 제 1 항에 의하면, 관세범에 관한 사건에 대하여는 관세 청장이나 세관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검사는 항소심에서 부산 세관장 명의의 고발장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이에 의하면 부산 세관장은 피고인의 이 사건 의류 수출에 따른 관세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소제기 일 이전인 2014. 1. 29. 부산지방 검찰청에 고발을 하였고, 이 고발장이 당초 수사기록 560 쪽 내지 566 쪽에 편철되어 있었는데, 검사가 원심에서 이를 증거로 제출하지 아니하여 원심 증거기록에는 그 부분이 누락되어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이 사건 관세법위반의...

arrow